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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취업/인턴] 2017년 2학기 장기 인턴십 참가자 신고 및 최종제출서류 안내 New
조회수 5682 | 2017.07.14 |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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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장기 인턴십 참가자 신고 및 최종제출서류 안내 2017년 2학기 장기 인턴십 참가자 신고 및 최종제출서류 안내
(IPP참여학생 제외)
취업지원팀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 장기 인턴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가 예정자는 아래 사항을 꼼꼼히 숙지한 후 2017.09.01.(금)까지 사전신고 자료를 준비하여 복지관 206호로 방문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 장기 인턴십 안내 ■
1. 개요
정규학기 중 기업(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는 학생의 경우 인턴 수행 전에 반드시 취업지원팀으로 인턴관련 사항을 신고해야함 (사전신고 서류 미제출 시 학점인정 불가)
2. 신청자격
정규학기 중 인턴십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5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1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휴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단,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인턴십은 2회에 한하여 실습 가능함
3. 인정학점수
정규학기 15주 이상 실습 시 15학점 인정 / 주 40시간 근무
[전공선택(최소6학점~최대12학점)+일반선택 잔여학점]
※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에 각각 부여하는 학점수는 학생의 최종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학과장이 결정하는 사항임
※ 하단의 학점인정 유의사항 참조 바람
4. 기타
가. IPP장기현장실습의 전반적인 내용, 학기초과자의 IPP장기현장실습 학점인정 가능 여부,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인턴십 이수 횟수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IPP센터(02-940-8687)로 문의 요망
나. 인턴십(현장실습)의 전반적인 내용 및규정에 대한 사항은 취업지원팀(02-940-5035,6)으로 문의 요망
■ 사전 신고 안내 ■
1. 사전신고 제출서류 3가지 (첨부1. 참조)
가. 장기인턴십 참가 추천서 : 학과장(또는 지도교수) 확인 필요 / 공학인증도 확인 필요
나. 이수학점 지도 확인서 : 인턴십 참여로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서
다. 인턴십 합격관련 증명 서류 : 합격통지서, 인턴합격증명서, 캡쳐, 스캔자료 등
2.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2017.09.01.(금) 17:00 까지
※ 위 기한 내에 합격 발표가 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합격발표 후 즉시 취업지원팀으로 상의 요망)
나. 제출방법 : 장기인턴십 참가 추천서, 이수학점 지도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학과장(지도교수)과 공학인증 담당교수(공학인증 진행자)의 확인을 받고 인턴 합격증명서와 함께 취업지원에 방문 제출
** 취업지원팀 사무실 : 복지관 206호 *
※ 2017.09.11(월) 이후에 시작되는 인턴십은 취업지원팀과 상의 요망
3.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 정규학기 인턴십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휴학생은 제외)
나. 수강신청은 인턴십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하며, 인턴십 참여자 명단이 확정되면 각 학생의 수강신청내역은 교육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삭제함(9월 둘째주 이후)
다. 인턴십으로 학점 인정받고 동시에 수강신청으로 일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최종 제출서류 안내 ■
1. 인턴십 프로그램 학점인정 프로세스
인턴십 신청 → 해당기업-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 인턴십 근무 → 출석부, 종합보고서, 수행평가서 및 수료증 등 제출 → 취업지원팀에서 취합 후 교육지원팀 송부 → 각 학과 심사→ 2017년 7월 중순 이후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
2. 학점인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 5가지 (첨부2. 참조)
가. 최종보고서-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쇄물’로 제출
나. 근무일지-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쇄물’로 제출
다. 출석부 - 매일 작성 후 기업담당자에 확인받을 것, 기업자체 출석부로도 대체 가능
라. 인턴십수행평가서- 기업담당자에게 양식 전달, 인턴 종료일에 밀봉된 상태로 받은 후 제출
마. 인턴수료증 ‘사본’- 인턴 종료 후 기업에서 발급받은 수료증 사본, 혹은 첨부된 인턴근무확인서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3. 서류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17.12.22.(금) 까지
나. 제출방법 : 상기 5가지 제출서류 준비하여 취업지원팀에 방문 제출(이메일 제출 불허)
※ 해당기간 동안 특정 사유로 직접 제출 못하는 경우 우편 등기 혹은 다른 학생 통해서 제출
■ 학점인정 기준 ■
※ 첨부3.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참조 요망
- 복수(부)전공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휴학생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 중도해지자는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 현장실습 취득학점으로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 정규학기 인턴십 참여로 인하여 전공필수, 인증필수, 교양필수과목 이수 및 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턴십을 신청할 수 없음
- 학생 최종보고서 및 기업에서의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학과에서 전선 또는 일선으로 인정
- 장기 인턴십 학점인정은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음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인턴십 이수 횟수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IPP센터(02-940-8687)로 문의 요망)
■ 기타 사항 ■
가. 장기 인턴십은 반드시 15주 이상을 진행해야함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원칙)
나. 인턴십 도중에 기업을 옮기거나,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 문의 ■
취업지원팀 (02-940-5035~6)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