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팀] 졸업요건 미달자에 대한 등록금 책정 기준(학점당 등록)

    조회수 10539 | 작성일 2004.01.05 | 수정일 2004.01.05 | 재무과

  • ● 졸업요건 미달자에 대한 등록금 책정 기준(학점당 등록)

    1. 대상조건: 졸업요건 미달로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하여 학기를 이수하는 학생
    (단, 수강신청 10학점 미만 학생만 해당)

    2. 신청기간: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3. 신청방법: 수강신청서 확인(교무과 담당자) 후 ⇒ 재무과에서 새 고지서 출력

    4. 학점당 등록금 산출기준
    가. 취득학점이 부족하거나 이수조건 교과를 미이수한 자







    구 분적용비율비 고
    1학점 ~ 3학점소속학과(부)의 4학년 수업료의 6분의 1
    4학점 ~ 6학점소속학과(부)의 4학년 수업료의 3분의 1
    7학점 ~ 9학점소속학과(부)의 4학년 수업료의 2분의 1
    10학점 이상전액


    나. 졸업논문 등 탈락자
    : 소속 학과(부) 4학년 등록금의 1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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