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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등록금 반환 안내
조회수 9448 | 작성일 2004.01.05 | 수정일 2004.01.05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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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 안내
1. 등록금 환불 기준 (자퇴생)
가. 재학생: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이후일 경우
나. 휴학생: 반환사유 발생일이 자퇴시점이 아니라, 휴학시점임
다. 환불기준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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