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연대] 학생예비군으로 재학하고있다가 휴학을 하면 예비군관계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됩니까?

    조회수 3878 | 작성일 2003.06.27 | 수정일 2003.06.27 | 예비군연대

  • 휴학을 하면 학사행정전산망상에서 전출대상자로 출력되어
    예비군연대본부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로 3일이내에 전출조치를합니다.
    휴학하고있는 동안은 주민등록상주소지의예비군중대 소속으로 년차별적용 훈련을 받다가
    복학을 하면 다시 예비군연대에 신고를 하여야만 학교에서 방침보류 혜택을 받아서
    년간 8시간의 교육훈련만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