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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및 협조요청(22.1.20~)

    조회수 623 | 작성일 2022.01.18 | 수정일 2022.01.18 | 학생복지팀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및 협조요청(22.1.20~) : 국내 예방접종자를 제 제외한 해외입국자에서 모든 해외입국자(국내 에방접종자 포함)으로 변경됨 / 내용: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제주의 경우: 위 교통수단이 어려운 경우 국내선으로 이동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 연락처 : 02-94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