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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안내및 협조(22.1.20~

    조회수 616 | 작성일 2022.01.18 | 수정일 2022.01.18 | 학생복지팀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안내및 협조(22.1.20~ ): 오미크론 해외유입 급증에 따른 긴급대응으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 제출 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로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 연락처 : 02-94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