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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 정오표(교육부)

    조회수 1230 | 작성일 2020.12.09 | 수정일 2020.12.09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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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사례정의

    7

    사례정의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사례정의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 가능하도록 조치

    . 환경관리

     

    3. 소독 방법

    73

    3. 소독 방법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 최소 1시간 이상 환기 실시

    *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 실시

     

    3. 소독 방법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 최소 1시간 이상 환기 실시

    생활치료센터는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 실시

    소독 후 최소 환기 기준(6시간)은 생활치료센터에만 적용하며, 그 외 시설은 종전대로 유지

    부록

    204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KF94 이상), 고글(또는 안면마스크) 착용 후 동행이 가능합니다.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동행이 가능합니다.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동반 보호자가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를 마스크 착용 등으로 변경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 연락처 : 02-94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