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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 정오표(교육부)
조회수 1230 | 작성일 2020.12.09 | 수정일 2020.12.09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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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쪽
오(誤)
정(正)
비고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사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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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정의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사례정의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 가능하도록 조치
Ⅸ. 환경관리
3. 소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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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독 방법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 최소 1시간 이상 환기 실시
*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 실시
3. 소독 방법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 최소 1시간 이상 환기 실시
※ 생활치료센터는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 실시
소독 후 최소 환기 기준(6시간)은 생활치료센터에만 적용하며, 그 외 시설은 종전대로 유지
부록
204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KF94 이상), 고글(또는 안면마스크) 착용 후 동행이 가능합니다.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동행이 가능합니다.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동반 보호자가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를 마스크 착용 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