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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교육부)
조회수 1348 | 작성일 2020.10.12 | 수정일 2020.10.12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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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간 : 2020년 10월 12일(0시 부터)~별도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가. 대상 시설 : 클럽·룸사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나.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2. 집합·모임·행사
가.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며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하되, 개최 자제 권고
- 집합·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명)
3. 스포츠 행사
가. 조치 대상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나. 조치 내용 :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가. 대상 시설(16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나.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5. 교회
가. 대상 시설 :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회
나. 조치 내용 : 대면예배 허용(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6. 실내·외 국공립시설
가. 조치 내용 :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철저
7.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가. 대상 시설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나. 조치 내용 :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시행
8.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가.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9. 마스크 착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