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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교육부)

    조회수 1348 | 작성일 2020.10.12 | 수정일 2020.10.12 | 학생복지팀

  • Attachment(붙임2) 수도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hwp

    Attachment(붙임3) 수도권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hwp

    Attachment(붙임4)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hwp

    Attachment(붙임5)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hwp

    Attachment(붙임6) 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hwp

  • ○ 적용 기간 : 2020년 10월 12일(0시 부터)~별도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가. 대상 시설 : 클럽·룸사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나.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2. 집합·모임·행사

    가.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며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하되, 개최 자제 권고

    - 집합·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명)

     

    3. 스포츠 행사

    가. 조치 대상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나. 조치 내용 :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가. 대상 시설(16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나.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5. 교회

    가. 대상 시설 :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회

    나. 조치 내용 : 대면예배 허용(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6. 실내·외 국공립시설

    가. 조치 내용 :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철저

     

    7.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가. 대상 시설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나. 조치 내용 :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시행

     

    8.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가.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9.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 연락처 : 02-94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