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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교육부)

    조회수 1433 | 작성일 2020.09.14 | 수정일 2020.09.14 | 학생복지팀

  • Attachment(붙임 1)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hwp

    Attachment(붙임 2)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hwp

    Attachment(붙임 3)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hwp

  • 수도권 조치는 9.27일까지, 전국 조치는 9.20일까지 실시. 음영 표시는 914부터 927일까지 실시

    구분

    수도권(조정안)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1*(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정규모(: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 연락처 : 02-94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