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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름방학 어학캠프 개최 자제 요청(교육부)
조회수 1323 | 작성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0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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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해외 단기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협약을 통해 위탁을 한 경우에 한해 학교의 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등은 등교인원 축소(밀집도 최소화)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여름방학 어학캠프 개최를 위탁·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동 어학캠프는 대부분 300인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다는 점과,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일시 수용시설 300인 이상은 대형학원의 경우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집중 방역 관리 중
3. 이에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한 여름방학 어학캠프는 전면 운영 자제를 권고드리니, 동 어학캠프를 위탁 운영중인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는 이에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캠프를 위탁한 기관에 관리 책임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