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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개정(제3판) 안내(교육부)

    조회수 1354 | 작성일 2020.07.07 | 수정일 2020.07.07 | 학생복지팀

  • Attachment(최종)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pdf

  • 세부지침 추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지침 마련이 필요한 지역축제, 학술행사, 수영장 11개 세부지침을 추가로 수립, 시행

    지침 분야

    주요 내용

    물류센터

    (국토부)

    택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작성, 작업장 환기 등 물류센터 특수성 반영

    전시행사

    (산업부)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정원 제한하기,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 두기, 현금보다 전자 결제방식 이용, 외국 업체 초청 등 자제 등

    고시원

    (다부처)

    이용자 외 방문 자제, 명부관리, 공용공간 음식섭취, 대화 등 자제, 개인물품 사용, 공용공간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연수시설

    (다부처)

    온라인 연수 활용, 소규모 단위 분반 교육, 연수 인원 관리, 참여 프로그램(레크레이션) 자제 등

    학술행사

    (다부처)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장소 규모 감안 인원 제한, 단체식사 제공 자제(필요 시 개인도시락), 후원사 홍보 부스 운영 자제 등

    기념식

    (다부처)

    온라인 참여, 최소 거리 두기, 입장권 사전 예매 안내, 입장 정원 제한, 단체식사제공 자제 등 주의사항 규정

    기숙사

    (다부처)

    통학 가능 시 이용자제, 11실 배정, 매일 증상 여부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감염경로 최소화, 개인집단 예방수칙 마련

    하천계곡

    (행안부)

    2m(최소 1m) 거리 두기 감안 텐트돗자리 설치, 공용시설다중이용시설 사용 인원 관리 및 이용 시간 최소화 등

    수상레저

    (해경)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 사전 예약제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이용자 분산, 증상 여부 확인 등

    지역축제

    (행안부, 문체부)

    참여 시 개인 방역수칙 철저, 현장 참여 최소화, 온라인 개최 병행, 시식 및 홍보부스 운영 중단하거나 최소화 등

    수영장

    (문체부)

    예약제이용 시간제,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으로 분산 유도, 체육지도자 무입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개인위생 준수 등

     

     

    세부지침 개정 내용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8개 시설지침을 현장 적용에 맞게 보완 및 고위험시설 등에 명부 작성 관리 추가

    분야

    보완 및 개정 내용

    대중교통

    대중교통 내에서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음식점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

    공용 집기류 사용 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구내식당은 시간을 나눠 분산 이용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 관리)

    종교시설

    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하지 않기

    각종 모임 및 행사 자제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기

    종교행사 후 시설소독 및 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

    입장 인원 관리, 공용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 등

    해수욕장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

    가급적 개인 숙소시설 등 이용

    탈의실, 샤워실 사용 인원 제한 등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 제한

    사업장 내 노래방기기 이용 금지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시설 소독

    공연장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 금지

    소독 관리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노래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손님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유흥시설 등 17*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명부작성 17개 시설) 물류센터, 전시행사, 음식점(뷔페), 학원독서실, 고시원, 결혼식, 장례식장, 기념식, 종교시설, 외래진료 및 면회(면회자), 지역축제, 목욕장업(찜질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피시방,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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