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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개정(제3판) 안내(교육부)
조회수 1354 | 작성일 2020.07.07 | 수정일 2020.07.07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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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추가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지침 마련이 필요한 지역축제, 학술행사, 수영장 등 11개 세부지침을 추가로 수립, 시행
지침 분야
주요 내용
물류센터
(국토부)
택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작성, 작업장 환기 등 물류센터 특수성 반영
전시행사
(산업부)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정원 제한하기,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 두기, 현금보다 전자 결제방식 이용, 외국 업체 초청 등 자제 등
고시원
(다부처)
이용자 외 방문 자제, 명부관리, 공용공간 음식섭취, 대화 등 자제, 개인물품 사용, 공용공간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연수시설
(다부처)
온라인 연수 활용, 소규모 단위 분반 교육, 연수 인원 관리, 참여 프로그램(레크레이션) 자제 등
학술행사
(다부처)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장소 규모 감안 인원 제한, 단체식사 제공 자제(필요 시 개인도시락), 후원사 홍보 부스 운영 자제 등
기념식
(다부처)
온라인 참여, 최소 거리 두기, 입장권 사전 예매 안내, 입장 정원 제한, 단체식사제공 자제 등 주의사항 규정
기숙사
(다부처)
통학 가능 시 이용자제, 1일 1실 배정, 매일 증상 여부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감염경로 최소화, 개인?집단 예방수칙 마련
하천?계곡
(행안부)
2m(최소 1m) 거리 두기 감안 텐트?돗자리 설치, 공용시설?다중이용시설 사용 인원 관리 및 이용 시간 최소화 등
수상레저
(해경)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 사전 예약제?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이용자 분산, 증상 여부 확인 등
지역축제
(행안부, 문체부)
참여 시 개인 방역수칙 철저, 현장 참여 최소화, 온라인 개최 병행, 시식 및 홍보부스 운영 중단하거나 최소화 등
수영장
(문체부)
예약제?이용 시간제,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으로 분산 유도, 체육지도자 무입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개인위생 준수 등
□ 세부지침 개정 내용
○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지침을 현장 적용에 맞게 보완 및 고위험시설 등에 명부 작성 관리 추가
분야
보완 및 개정 내용
대중교통
?대중교통 내에서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음식점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
?공용 집기류 사용 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구내식당은 시간을 나눠 분산 이용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 관리)
종교시설
?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하지 않기
?각종 모임 및 행사 자제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기
?종교행사 후 시설소독 및 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
?입장 인원 관리, 공용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 등
해수욕장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
?가급적 개인 숙소?시설 등 이용
?탈의실, 샤워실 사용 인원 제한 등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 제한
?사업장 내 노래방기기 이용 금지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시설 소독
공연장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 금지
?소독 관리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노래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손님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유흥시설 등 17개*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명부작성 17개 시설) 물류센터, 전시행사, 음식점(뷔페), 학원?독서실, 고시원, 결혼식, 장례식장, 기념식, 종교시설, 외래진료 및 면회(면회자), 지역축제, 목욕장업(찜질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피시방, 유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