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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교육부)
조회수 1645 | 작성일 2020.05.13 | 수정일 2020.05.15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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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Ⅲ.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개정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신설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주요임상증상,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적극적 검사 권고 내용 추가
Ⅳ.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신설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 사망자에 대한 신고·보고 체계 별도 구성
Ⅴ. 해외입국자관리강화
신설
?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내용 별도 구성
-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및 증상별 조치사항 추가
Ⅵ. 역학조사
신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대한 고지 추가
? 격리통지시 수령증 서식 추가
? 가족(동거인 포함) 접촉자의 경우 인지 시점에 검사 1회 가능
?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추가
Ⅶ. 대응방안
개정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명 추가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통보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 명령을 분리하여 명확화
? 조사대상유증상자 중 격리통지서 발부한 경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 가능으로 개정
? 병원 격리→ 병원 치료로 변경(감염병예방법상의 용어로 명확화)
- 1급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가 원칙으로 자가치료 관련 내용 삭제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과 의료기관 퇴원기준의 명확화
?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지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내용 구체화
? 접촉자 해제 전 검사 대상자 추가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자 추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신설
? 재양성자 발생 시 조치사항 추가
- 발생보고, 재양성자 관리,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관리, 재양성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후 관리방안,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등
Ⅷ. 실험실관리
개정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추가
Ⅸ. 환경관리
신설
? 지역사회 일상 소독 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삭제
? 소독 안내에서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의 목록 삭제
- 주기적인 최신화 자료(소독제 목록)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독 안내서에서 제외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XI. 질병 개요
신설
? 코로나19 과학적 근거 기반의 병원체, 발생현황, 임상특성, 진단, 치료 등 내용 추가
서식
개정
?[서식 2] 격리통지서(지자체용)
손목안심밴드 착용 내용 등 추가
신설
? [서식 5] 격리통지서 수령증
? [서식 6]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 [서식 12]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양성자 사례조사서
? [서식 13] 재양성 사례 현황 일일보고 서식
부록
개정
?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분류
?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
? [부록 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신설
? [부록 5]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안내문
붙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8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부록」(8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