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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교육부)

    조회수 1645 | 작성일 2020.05.13 | 수정일 2020.05.15 | 학생복지팀

  • Attachment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8판).hwp

    Attachment「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부록」(8판).hwp

    Attachment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8판) (지자체용)_정오표.hwp


  •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개정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신설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주요임상증상,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적극적 검사 권고 내용 추가

    .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신설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 사망자에 대한 신고·보고 체계 별도 구성

    . 해외입국자관리강화

    신설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내용 별도 구성

     -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및 증상별 조치사항 추가

    . 역학조사

    신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대한 고지 추가

    격리통지시 수령증 서식 추가

    가족(동거인 포함) 접촉자의 경우 인지 시점에 검사 1회 가능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추가

    . 대응방안

    개정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명 추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통보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 명령을 분리하여 명확화

    조사대상유증상자 중 격리통지서 발부한 경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 가능으로 개정

    병원 격리병원 치료로 변경(감염병예방법상의 용어로 명확화)

    - 1급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가 원칙으로 자가치료 관련 내용 삭제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과 의료기관 퇴원기준의 명확화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지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내용 구체화

    접촉자 해제 전 검사 대상자 추가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자 추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신설

    재양성자 발생 시 조치사항 추가

    - 발생보고, 재양성자 관리,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관리, 재양성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후 관리방,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등

    . 실험실관리

    개정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추가

    . 환경관리

    신설

    지역사회 일상 소독 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삭제

    소독 안내에서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의 목록 삭제

    - 주기적인 최신화 자료(소독제 목록)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독 안내서에서 제외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XI. 질병 개요

    신설

    코로나19 과학적 근거 기반의 병원체, 발생현황, 임상특성, 진단, 치료 등 내용 추가

    서식

    개정

    [서식 2] 격리통지서(지자체용)

    손목안심밴드 착용 내용 등 추가

    신설

    [서식 5] 격리통지서 수령증

    [서식 6]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서식 12]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양성자 사례조사서

    [서식 13] 재양성 사례 현황 일일보고 서식

    부록

    개정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분류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

    [부록 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신설

    [부록 5]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안내문

     

     

    붙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8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부록」(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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