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교과 전공인정 지정과목 」 이란 소속학과(부)에서 지정한 타학과(부)의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소속학과(부)의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학년도 *학기, 소속학부(과)에서 정한 교과목만 인정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은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전공 인정 지정과목으로
개설된 학년도 학기에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지정과목으로 개설되지 아니한 때에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지정과목 중에서 소속학과(부)에 개설된 정공필수와 동일한 교과목은 타학과(부)의 이수구분과 관계없이 전공필수로, 그 이외의
교과목은 모두 전공선택으로 인정하며, 인정학점은 제한없음.
소속학과(부)와 연게전공 또는 복수전공학과(부)에 동일과목이 개설되어 이를 소속학과(부) 또는 연게전공, 복수전공학과(부)에서 이수할 경우 자기전공과 연게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인정범위는 9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이수 학점 으로는 중복인정하지 않음.(다전공제도 참조)
연계전공, 복수ㆍ부전공의 경우에도 제도를 적용함.
「년도/학기별」 타학과 전공인정 지정과목표
년도/학기
지정과정표 다운로드
2001년도 1학기
2001년도 2학기
2002년도 1학기
2002년도 2학기
2003년도 1학기
2003년도 2학기
2004년도 1학기
2004년도 2학기
2005년도 1학기
2005년도 2학기
2006년도 1학기
2006년도 2학기
2007년도 1학기
2007년도 2학기
2008년도 1학기
계절수업 안내
각 분기별 공지사항 게시내용 참고
타대학 학점 교류 안내
타 대학 학점교루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교류대학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학기 초에 별도(학교홈페이지) 공고함
2) 신청자격 : 2,3,4학년
3) 신청절차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 및 「타대학 학점교류 학적부」작성 → 본대학 교육지원과에 제출 → 학점교류 허 가→「타대학 학점교류 학적부」수령 → 교류대학 교육지원과에 제출(본인이 직접) * 양식은 소속대학 교육지원과에 비치 되어 있음. 유의: 수강과목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학적부 사본을 본 대학 교육지원과에 수강신청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
5) 신청학점 : 한국가상캠퍼스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 유의: “수강신청 학점범위”(21학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학점(140 학점 또는 170학점(건축))의 1/5선을 초과할
수없음. 또한 본대학 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이수로 처리되어 학점인정이 안됨
(방학 중계절수업 포함).
6) 개설 교과목 : 상기 신청기간 중 본 대학 교육지원과 수업계에 「타대학 수강신청자료」비치
7) 참고사항 : - 타 대학의 교과이수구분인 전공인 과목을 본인 소속의 전공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는 학과(부)장 면담 후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에 날인을 받아 교육지원과에 제출할 것. 그 외의 전공과목은 일선으로 인정되며, 교양과목 이
수시는 교선으로 인정됨. - 여자대학은 여학생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바람.
한국가상 캠퍼스 원격강좌 안내
타 대학 학점교루 신청기간 - 한국가상 캠퍼스 원격강좌
1) 신청기간 : 신청기간에 홈페이지 별도 공고함. 유의 : 수강신청기간 이후에는 변경 및 포기의 기회가 없으므로 수 강신청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5) 신청학점 : 타 대학 교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 (수강신청 최대학점 21학점에 포함됨) 유의 : “수강신청 최대 학점범위”(21학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총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140학점 또는 170학점(건축))의 1/5선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는 중복이수로 처리되어 학점인정이 안됨.
6) 학점 및 이수구분 인정
가) 학점 : 개설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해당학기 평점에 포함됨) - 전선 : 전체 교과목 중 소속학과(부)에서 전공으로 선정한 교과목(수강신청일전에 학교홈페이지에 전공인정 교과목
게시함) - 일선 : 전공과목으로 구분된 교과목 중 소속학과(부)에서 전공으로 선정하지 않은 교과목 - 교양 : 교양과목으로 구분된 교과목
7) 개설 교과목
상기 기간 중 홈페이지 참조
전공배정 안내
: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 진급시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모집단위내 학과(전공) 선택 시기
- 각 연도별 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내 학과(전공) 선택 방법
학교 홈페이지(http://www.kw.ac.kr) → U-Campus 종합정보서비스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 학과(전공) 선택 클릭
입학단위 내 전공변경 안내
: 모집단위 내에서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3학년 진급 전에 전공이나 학과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모집단위내 학과(전공)변경 시기 : 각 연도별 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단위내 학과(전공)변경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 교무처 교육지원과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신청서는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3) 적용방법
가. 본인의 입학당시 모집 단위 내(학부, 학군)에서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나. 모집단위 내에서 학과(전공) 변경이 허가된 학생은 변경된 학부 또는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교양 및 전공학점 을 취득해야 하며, 변경된 학과(전공)의 2학년부터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다. 기 취득한 전공과목 중 변경된 학부 또는 학과의 타과목전공인정제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모두 전공과목으로 인정 된다.
라. 위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마. 변경전 학과(전공)를 복수ㆍ부전공으로 원하는 경우 복수ㆍ부전공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바. 주ㆍ야 변경은 불허한다.
사. 건축공학과 및 건축학과의 변경은 불허한다.
아. 스포츠지도자학과의 변경은 불허한다.
복수ㆍ부ㆍ심화ㆍ연계전공 안내
1) 복수전공ㆍ심화전공 제도가 뭐예요?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학과 전공을 이수하면서 심화전공이나 복수ㆍ부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무제는 아닙니다.
2) 학과전공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소속된 학과의 전공을 45학점(2002학번 까지는 35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학과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은 있나요?
학과에서 개설된 모든 전공과목이 전공의 대상이므로 학과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에 타학과 과목중 해당학과 전공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학과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화전공은 무엇인가요?
어떤 전공을 최소 45학점(2002학번 까지는 35학점) 이수한 후 그 전공을 추가적으로 25학점(2002학번 까지는 35학점) 이상 더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총 70학점 이상).
5) 심화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이 있나요?
각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이 모두 전공의 대상이므로 심화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공학부에서는 심화전공으로 인정하는 과목 군을 정해두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이수해야만 심화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복수전공은 무엇인가요? 자기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 전공을 45학점(2002학번 까지는 35학점) 이상 이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7) 복수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이 있나요?
각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이 모두 전공의 대상이기에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8) 부전공은 무엇인가요?
자기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부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이 있나요?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10)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복수전공은 다른 학과 전공을 45학점(2002학번 까지는 35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학위증에 자기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이 모두 표시되며, 부전공은 다른 학과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학 위증에 부전공이라고 표 시됩니다.
11) 복수전공ㆍ심화전공제를 이해하는데 유념해야할 용어들이 있나요?
우리 대학의 복수전공ㆍ심화전공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 학과전공 : 입학학과의 전공을 말합니다.
- 복수전공 : 입학학과 이외의 전공을 말합니다.
- 심화전공 : 입학학과나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을 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학과(계열)전공, 복수전공, 심화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학점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나요?
다음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과(계열)전공의 경우는 최소 45학점(2002학번 까지는 3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복 수전공의 경우도 최소 45학점(2002학번 까지는 3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심화전공의 경우는 학과전공을 이수한 후 25학점(2002학번 까지는 35학점) 이상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총 70학점 이상).
13) 복수전공ㆍ심화전공제의 적용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수전공ㆍ심화전공제는 우리 대학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재학년한(8년) 내에 졸업이 가능한 학 생은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복수전공이나 심화전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복수전공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
교육법상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한(배정된) 학생에게만 교직과정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교직과정 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의 학생은 복수전공으로 타학과에 개설된 교직과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직과정 이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학생은 자기학과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서 복수전공으로 타학과에 개설된 교직과정을 신청 할 수있습니다.
15) 주ㆍ야 동일학과 간에 복수전공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주간과 야간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경우 주ㆍ야 교차 복수전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6) 복수전공ㆍ심화전공제의 신청은 언제 하나요?
복수전공이나 심화전공의 첫 번째 신청은 2학년 1학기 수강신청하기 전에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 다. 편입생이나 복학생은 자격이 주어지는 첫 번째 학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기일은 통상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 이 될것입니다.
17) 처음 신청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처음 신청한 복수전공이나 심화전공의 내용은 본인의 원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한 유형에 변동 이 없을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8) 복수전공ㆍ심화전공제의 변경은 언제 하나요?
복수전공이나 심화전공의 변경도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19) 전공필수과목은 어떤 것을 이수해야 하나요?
다음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복수전공을 선택했을 경우 : 자기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하고,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필 수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심화전공을 선택했을 경우 : 심화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부전공을 선택했을 경우 : 부전공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 타 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해서 전공학과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나요?
1999학년도까지는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모두 일반선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학년도부터 는 자기학과(복수전공학과포함)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했을 때에는 자기학과(복수전공학과) 이수구분 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 인정범위는 제한이 없으며, ‘타교과 전공인정 과목’은 요람에 등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부전공에도 적용됩니다.
21) 주간과 야간이 동시에 있는 학과에서 주ㆍ야간 교차 수강 시 이수구분을 동일하게 인정해 줄 수는 없나요?
1999학년도까지는 동일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주ㆍ야 전공과목을 교차 수강하면 일반선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 나 2000학년도부터는 동일한 과목은 동일 이수구분으로 인정합니다.
22) 자기학과와 복수전공학과에 동일하게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자기학과와 복수전공학과에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거나 자기학과와 복수전공 학과간에 타교과 전공인정 과목 인정제에 해당되는 과목이 있고 이를 자기학과 혹은 복수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경우, 자기전공과 복수전공을 모두 이 수한것으로 인정합니다. 인정범위는 9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 이수 학점으로는 중복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전공 에도 적용됩니다.
23) 복수전공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복수전공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졸업이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중도 포기자가 취득한 타학과 과목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복수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후 중도 포 기하면서 부전공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을 부전공으로 인정합니다.
24) 부전공을 하다가 복수전공으로 전환할 수도 있나요?
부전공 신청자가 해당학과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한 후 복수 전공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인정합니다.
25) 심화전공을 하다가 복수전공으로 전환할 수도 있나요?
심화전공 신청자가 심화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한 후 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전 공을 복수전공으로 인정합니다.
26) 복수전공이나 복수심화전공을 할 경우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은 어느 학과에서 해야 하나요?
다음 경우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 복수전공의 경우 : 입학학과에서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며, 복수전공학과의 것은 완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복수심화전공의 경우 : 복수심화전공학과의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며, 자기학과의 것은 완 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7) 140학점을 이수한 이후에도 졸업을 연기하면서 복수전공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복수전공학점의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졸업을 유보하고자 할 경우 학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졸업의 유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8) 심화ㆍ복수ㆍ부전공을 이수했을 경우 학위기나 졸업증명서는 어떤 형태로 발급하나요?
하나의 증명서 상에 학생이 이수한 전공을 모두 기록하여 발급합니다.
29) 복수(심화)전공 또는 부전공을 할 경우 졸업사정은 어느 학과에서 하나요?
복수(심화)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더라도 졸업사정은 본인 소속학과에서 합니다.
참고사항: 부전공은 복수전공제도와 동일합니다. 단, 취득해야 할 학점수만 다릅니다.
2)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고 다음 학기에 평량평균 1.25 미만인 자와 통산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3) 성적이 부진한 자에게 재수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으며, 유급 된 학기는 수업연
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재학 연한에는 포함된다.
D학점 삭제 안내
1. 학생 : D학점 삭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교육지원과 : D학점 삭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D학점 과목을 확인하며 삭제 처리한다. D학점 과목 삭제 처리 후 학생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유의사항 : D학점 삭제 신청에 따라 삭제된 학점은 복원이 불가하며, 졸업이수학점, 필수과목, 이수학점 등 어떠한 경우에 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유념하여 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4학년의 경우 D학점 삭제 신청으로 졸업 학점이 미달할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하다.) 취득학기에 필수과목이고 현재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은 D학점을 삭제 신 청할 경우에는 과목 삭제 후 반드시 재수강하여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 삭제 후 미이수자는 졸업이 불가능 하다.) F학점은 필수과목에 관계없이 자동 삭제 처리된다. 필수 과목의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 졸업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D학점 성적 삭제시 성적증명서(제출용)에는 D학점 삭제 및 F학점 과목이 삭제되어 표기되고, 성적증명서(확인용)에 는 D학점 삭제 및 F학점 과목이 그대로 표기되어 남아 있다.
수료기준 안내
: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제1학년 수료 : 총 2학기 이수 및 35학점이상 취득
제2학년 수료 : 총 4학기 이수 및 70학점이상 취득
제3학년 수료 : 총 6학기 이수 및 105학점이상 취득
제4학년 수료 : 총 8학기 이수 및 140학점이상 취득
제5학년 수료 : 총 10학기 이수 및 170학점이상 취득(건축학과 해당)
졸업학점 안내
95학년도 이전 입학자(96학년도 2학년 편입생, 97학년도 3학년 편입생 포함)는 교양필수(해당학점)와 전공과목 55학점(필수과목 포함)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또는 ‘나’항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참고사항: 성적표 상의 교필, 대필, 학필, 기필로 표기된 교과목은 모두 교양필수 과목이며, 기선은 교양선택 과목임.
2003년 전 입학자는 교양과목 30학점(교필포함)과 전공과목 35학점(전필포함) 이상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복수전공 35학점이상).
2003년 입학자부터(2004학년도 2학년 편입생, 2005학년도 3학년 편입생 포함)
교과구분
비고
교양
30 - 수포함
전공
45(건축학과 120) - 필수포함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①
심화전공
②
연계전공
③
복수전공
④
복수심화전공
(전필포함
⑤
부전공
⑥
본인자유선택
25
45
45
70
21
65
본인자유선택
40
20
20
44
계
140학점(건축학과 170학점)
1) ①,②,③,④,⑤ 유형 중 1가지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2) 상기‘본인자유선택’이라 함은 교양, 자기전공, 복수전공, 타과전공 교과목 중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점을 뜻함.
3) 복수심화전공은 해당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0학점을 수강 이 수하여야 하며,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도 해당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함.
1) 조기졸업 자격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7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학칙 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
2) 신청자격
- 조기졸업 신청자는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단, 건축학과는 8학기말까지
149학점 이상 취득한자).
-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o 이상인 자.
3) 신청대상 제외자
-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 편입학 및 재입학자
4) 신청기간 및 절차
- 졸업 희망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
- 조기 졸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과로 제출
(F학점을 포함한 성적표를 첨부)
5) 조기졸업 신청 취소
- 기말고사 시행일 이전까지 조기졸업 신청취소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과로 제출
졸업연기안내
1) 졸업연기 자격 :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단, 졸업유보 의사를 취소할 때는 졸업자격을 회복한다.
-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등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학생 수학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자.
2) 졸업연기 신청기간 및 절차
- 졸업학기 개강 후 ~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
- 졸업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과로 제출
3) 졸업연기 신청 취소
-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졸업연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과로 제출
정규학기초과 등록 안내
1) 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도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거나, 학점미달로 졸업이 불가한 자와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사유로 졸업이 유보된 자의 등록금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학점 ~ 3학점 : 등록금의 1/6
- 4학점 ~ 6학점 : 등록금의 1/3
- 7학점 ~ 9학점 :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 전액
2) 총 졸업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종합(논문)시험과 영어졸업인증제 과정을 미통과한 자 : 등록금의 1/12
편입생 졸업요건 안내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학과(부)장과 면담하여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 인정받은학점 (교양ㆍ전공ㆍ일선)과 향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확인하고 수강신청하여야 함.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본교에서 다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이 경우에는 동일과목 중복이 수로 보지 않음)
전적교 인정학점 중 전공학점이 45학점(2002학번까지는 35학점)을 초과한 경우라도 해당 학년의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 여야 하며, 또한 소속학과(부)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지정받은 편입생 이수요망 과목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지정과목은 반드시 졸업할 때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안할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함.
3학년 1학기 편입한 학생은 4학기 이상을 등록을 하여야 하고, 2학년 1학기에 편입한 학생은 6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3학년 2학기 편입한 학생도 4학기 이상을, 2학년 2학기 편입학 학생도 6학기 이상 등록을 해야하며, 편입 학년의 1학기에 개설 된 전공필수과목 또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미이수시 졸업불가)
ex) 3학년 2학기 편입생 - 졸업 이전까지 해당 학과의 3학년 1학기 전공 필수과목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영어졸업인증제 안내
제도의 목적 : 어학능력 향상.
제도의 성격 : 소정의 어학능력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는 졸업요건 제도.
제도의 적용대상 :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편입생은 2004년 입학자부터)
졸업요건:
가. 1학년 실용영어계열 필수과목 학점취득(재수강자 포함)
- 학점취득조건: 해당 과목이수 + 토익시험합격 단, 토익시험 기준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과목 이수
학점은 일단 보류 하고 I(Incomplete) 학점을 부여한 뒤, 토익시험 기준 점수가 충족되면 보류되었던 학점으로 환원함.
(I 학점 제도 )
- 영어특기자전형 입학생 교양영어 필수과목 이수 면제 영어특기자 전형 입학생의 경우 교양영어 필수과목 이수를 면제
해주고 성적부에 면제 사유를 기록하기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상기과 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토익성적 반영시기
1) 1학기인 경우 :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기말고사 시행일 전 금요일까지
2) 2학기인 경우 :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기말고사 시행일 전 금요 일까지
3) 계절수업인 경우 : 학기 계절수업 시행일부터 계절수업 종료일까지
I학점 성적 정정을 위한 토익성적 반영시기
1) 1학기인 경우 : 1학기 개강일부터 5월 31일까지(토ㆍ일ㆍ공휴일인 경 우 전일까지) 신고된 성적 10일 이내 성적
정정
2) 2학기인 경우 : 2학기 개강일부터 11월 30일까지(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신고된 성적 10일 이내 성적
정정
나. 토익시험점수 650점(2002학번은 600점)이상 취득
졸업필수요건 졸업예정학기(8학기째) 인 경우에는 기말고사 기간 종료일 까지 언어교육 원 교학과에 신고한 점수만
인정함.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07년 12월 14일(금)까지 언어교육원 교학 과에 신고.단, - 졸업요건 점수 미취득시에는
졸업 예정학기에 ‘인증영어’와 ‘취득한 토익 점수별 영어 취득학점 지정과목’(이하 토익대체학점이라 함)을 이수해야
함.
- 전자정보공과대학 소속학과의 학생중 공학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토익시험 점수 650점이상(2002학번은 600점)”을 동 대학에서 개설하는 계절수업 비전21 영어1, 비전21 영어2 과정 이수로 대체할 수 있음(타 학과 학생 은 해당없음)
나. 토익점수 신고기한
- 재 학 생 : 수시로 언어교육원 교학과에 신고(언어교육원 시행 모의 토익시험 점수는 신고 생략)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학기(8학기째)는 기말고사 기간 종료일 까지 언어교육원 교학과에 신고
영어졸업인증제 과정의 예외 중국학과와 일본학과는 영어졸업인증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학과에 해당하는 어학인 증 과정를 적용함. 단, 1학년 교양과목 실용영어군 필수과목의 학점은 반드시 취득(과목이수+토익시험 기준점수 요건)하여야 함.
가. 중국학과: 중국어졸업인증제 과정
- HSK 5급이상 또는 CPT 550점 이상
- HSK 5급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어 포인트 450점 이상 취득
나. 일본학과: 일본어졸업인증제 과정
- 일본어 JPT 550점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이상 취득
졸업논문 제도 안내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에 해당 학과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며, 응시유형 및 방법, 기간 등 통과기준은 각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확인 바람.
필수과목 취득 안내
모든 학생은 1학년 교양(공통)필수 과목 외 각 학과별/학년별로 정해져 있는 해당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해당 학과의 전 공필수 과목 외에도 편입생 이수요망 과목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각 연도별/학과별 개설된 필수과목은 위의 "필수과목 개설안내(연도별/학과별)" 참고.
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 납부로써 완료된다.
장애학생 학점등록.
- 장애학생 학점등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총장 허가 받은 자는 학기당 “당해학년도 납입금× 수업년한/졸업학점× 신청학점”에 상당한 납입금을 납입하여 한다. 단, 신청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하는 때는 해당학년의 납입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해당학년은 제61조의 학 년별 수료기준에 의하여 본인이 이수한 총 학점으로 판단한다.
- 총장 허가 받은 자는 제6조의 재학연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총장 허가 받은 자는 제46조의 매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수강신청
: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입금
: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을 할 때에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입금납입의무 : 입학 또는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납입금 분할납부 :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납입금 감면 :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 납입금 반환 : 납부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이외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학포기, 자진 퇴학하는 경우의 납입금 반환 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일반휴학자의 등록금 적용 : 일반휴학의 경우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며, 중간고사 개시일로 부터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계절수업등록
: 계절수업 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부분수강과 납입금
: 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도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거나, 학점 미달로 졸업이 보류된 자와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 이 유보된 자는 등록금을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한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과 영어졸업인증제 과정을 미통과한 자는 학교에서 정한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의 반환
- 개강일까지 입학포기한 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한다.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한다.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반환한다.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부터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기타 사안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
휴학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 : 가정(개인) 사정 및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에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군입휴학 : 재학 또는 휴학 중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입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간 동안 수학할 수 없는 경우
1) 월반복학을 희망하는 전자정보공과대학, 공과대학 학생
2) 월반복학을 희망하는 직전학기 성적이 1.50 미만인 학생
3) 학과가 미배정인 학생
4) 유급복학을 신청하는 학생
5) 학과 통합,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학교방문을 하여야 하는 학생
(매학기 공지사항 참조)
유의사항
1) 군입휴학(연기) 후 인터넷으로 복학을 신청한 경우 구비서류 (전역증(앞뒷면) 사본 및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 도착하여야 복학처리가 가능합니 다.
2) 복학 신청 후에는 취소하실 수 없으며, 복학 학기에는 당해학기 휴학을 신청하 실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복학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3) 월반복학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4) 당해학기 휴학자는 복학신청이 불가하며, 학생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휴학취소 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 적변동의 휴학안내의 휴학취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군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학 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학생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후 하여야 할 일
구분
하여야 할 일
수강신청
1) 복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등록(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을 마쳐야 합니다.
2) 복학생 지도교수 배정 : 해당 학과장이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배정시 학과로 연락하여 배정받아 야 합니다.
3) 복학생 수강신청 : 수강신청 시에는 하루에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 수강신청 변경 :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은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지도 교수의 수강지 도에 따른 전자승 인을 받아야 하며, 전자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수강신청 변경 을 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지도교 수의 수강지도를 통한 전자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등록금 납부
1)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서비스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 받아야 합니다.
2) 복학생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다르므로 매학기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증 발급
1) 휴학 이전의 학생증은 복학 후에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단, 신규 발급 및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발급됩니다.
2) 휴학 기간 중 도서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소정의 절차를 받아 야만 복학 후 학 생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학생증 발급시 준비물 : 가. 즉시발급 : 사진 1매(3cm× 4cm) , 주민등록증 나. 은행카드사용 : 사진 1매(3cm× 4cm),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통장, 도장 및 싸인
예비군
편성신고
문의처
(☎ 940-5038)
1) 대 상 : 병역을 필한 예비군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대학원생 포함), 신임교직원
2) 신고기간 : 별도 공지
3) 준 비 물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제출을 위한 것이 아니며 초본이나 전역증에 기재된 병적사항 과 동일하게 정확히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함.)
4)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5) 절 차
가. 복학신청이 완료
나. 광운대학교 홈페이지(www.kw.ac.kr)에서 로그인
다. 행정서비스 -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라. 정해진 기재사항을 전역증이나 초본 하단부에 기재된 병적사항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
기재사항 중 전역 사단란에 사단 출신이 아닌 요원은“무”로 기재하고 전역부대 란에 “5군단사 령부”“제17전투비행단 ”등으로 전역부대명을 기재함. 마. 유의사항
(1) 법정 기일 관계로 신고기간 내에만 신고를 접수합니다.
(2) 기 편성된 재학생은 학기 변동시마다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3) 전입 이전에 병무청으로부터 동원훈련통지를 받은 대원은 통지서에 명시된 병 무청 연락처로 편성확인서를 FAX로 발송해주어야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제적 및 자퇴
제적 및 자퇴
-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등 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제적처 리가 되면 재입학 여석 부족으로 인하여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인의 학적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적의 종류
구분
사 유
미등록 제적
소정기간내에 등록(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학만료 제적
휴학한 자가 휴학사유가 소멸되어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성적불량 제적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1.50미만)를 연속 2회 받은 다음 학업성적이 1.25 미만이거 나, 학사경고가
통산 4회인 경우
재학연한만료 제적
수업연한의 2배로서 16학기(건축학과의 경우 20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 하여도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징계 제적
성행불량, 학칙 위반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되는 경우
자퇴
본인이 스스로 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자퇴 제출 서류
1) 자퇴원서(학생서비스센터 비치) 1부. (본인도장, 보호자 인감도장 날인)
2) 보호자 인감증명서(자퇴원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동일)
3)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 관계 확인용)
4) 은행통장 사본 1부(수업료 환불이 있는 경우 환불에 필요)
재입학
재입학
재입학이란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출원하고 해당학과에 정원상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적을 복적하는 것을 말한다. 단, 재학연한만료 제적자와 학칙 제77조에 의한 징계제적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1) 재입학 대상자 가. 성적불량 제적자는 제적 후 4학기(24개월) 경과자 나. 자퇴 및 기타 제적자는 제적 후 1학기(6개월) 경과자 다. 재입학을 1회 초과하지 않은 자
2) 재입학 절차 가. 출원시기: 별도 공고에 의함 (매년 7월, 1월경에 재입학 전형일자 공고). 나.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확인용) 다. 재입학원서 접수: 교무처 교육지원과 학생서비스센터 라.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를 받은 후 소정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 -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됨.
유급
유급이란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부진한 자가 성적향상을 위하여 본인의 희망에 의해 동일한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유급이 허가된 학기의 성적과 등록금은 모두 소멸된다.
2) 단, 유급학기 성적이 삭제 된 이후에도 학사경고 받은 사실은 계속 남아 있으 므로 유급학기를 합하여 학사경고 2회 후 다 음 학기 1.25미만 경고자와 통산 4회 경고자는 제적 된다.
학적정정 안내
학적정정 안내
학적정정이란 신ㆍ편입학 당시 제출한 입학원서 상에 기재된 생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학교의 업무착오 혹은 법원의 정정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증빙서류를 근거로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함.
1) 학적정정 절차
가. 출원기간: 수시
나. 제출서류 :
- 학적부 정정 신청원 1부.
- 증빙서류 1부(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판결문, 기타 증빙서 등)
다. 학적정정원 접수: 교무처 교육지원과 학생서비스센터
인증제도
도입목적 광운대학교 인증제도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문분야별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각 학문분야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졸업생의 역량을 높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 결과는 대외적인 공개가 목적이 아니며 각 학과의 교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필요한 내부적인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시행현황광운대학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 배출을 목표로 2002년부터 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현
재 전자정보공과대학의 8개 학과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았다. 2006년부터는 공과대학
의 3개 학과가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2008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공학분야의 성공적인 인증
제도 도입을 바탕으로 타 학문분야에서도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여 2007년에는 건축학과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예
비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경영대학에서도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단과대학별 인증제도 운영 현황
교과구분
인증제도
도입년도
인증기관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공학교육인증
2002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공학교육인증
2006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학교육인증
2003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학과
건축학교육인증
2007
한국경영교육인증원
경영대학
경영교육인증
2007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자체인증제도 시행예정
전자물리학과
화학과
생활체육학과
인문지역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국제통상학과
산업심리학과
미디어영상학부
법과대학
법학과
과학기술법학과
기대효과
1)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및 지속적인 개선
2) 졸업생의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3) 대학종합평가 등 외부기관의 대학평가에서의 차별화 전략
4) 전 학문분야 인증제 도입 대학의 이미지 정립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전문역량인증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역량인증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턴십 프로그램
- 인턴쉽 프로그램은 정규학기에 개설ㆍ시행되는 장기인턴쉽 등, 학생들에게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산업현장의 경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공이수, 진로결정 및 졸업 후 현장 적응력을 제고 하고자 학교와 해당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며, 신청자격 및 절차, 학점인정 등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처로 문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 교환학생 파견 대학 및 모집내용,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로 문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최초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입학후 학기 기준성적을 미달한 경우 그 해당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기간내 기준성적 이상을 취득시에만 해당장학금을 지급함. 연촌 및 프론티어 입학 장학생의 선발은 본교 정시모집에 활용하는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함. 농ㆍ어촌 학생, 실업계 고교 출신자, 생활체육학과 일반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함.
재학생장학금
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구분
장학종류
지급기준
선발기준 및 자격
수혜인원
교내
장학금
수석장학금
등록금 전액
- 학과, 학년별 성적 순위에 의해 선발
해당 인원
참빛장학금
등록금의 50%
해당 인원
비마장학금
등록금의 25%
해당 인원
한울장학금
A : 등록금의 50%
B : 등록금의 25%
- 가계 곤란자로서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학구열이 높은 학생
해당 인원
프론티어
장학금
등록금의 50%
-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 이 되는 학생
해당 인원
캠퍼스폴리스
장학금
등록금의 50%
- 타의 모범이 되면서 성실히 봉사 업무(캠퍼스 폴리스)를 수행할 수 있는 학생
해당 인원
보훈장학금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보훈 대상자 본인 및 자녀
해당 인원
고시장학금
- 1,2차 합격자는 유효 기간동안 등록금 전액 면제
- 최종합격자는 졸업시 까지 등록금 전액 면 제
- 국가고시(사법ㆍ행정ㆍ외무ㆍ기 술)및 이에 준하는(공인회계사ㆍ 변리사)합격자
해당 인원
가족장학금
- 3형제(자매,남매 등) :
최대 두 학기 동안 등 록금의 1/2 지급
- 2형제(자매,남매등) : 최대 두 학기동안 등 록금의 1/3지급
- 우리 대학교에 2촌 이내 가족들이 복수 이상으로 재학중인 학생
해당 인원
외국인장학금
등록금의 50%
- 외국 국적을 갖고 본교에 입학한 학생
해당 인원
봉사장학금
(학생자치단체)
해당금액
- 학생 기구 및 학과, 학년 대표 학생
해당 인원
홍보도우미
등록금의 25%
- 교내ㆍ외 행사 참여 , 대외적 활동 을 통한 학교 홍보 및 이미지 제고
해당 인원
체육특기자
등록금 전액
- 체육특기자로서 본교 체육위원회 에서 추천한 자
해당 인원
근로아르바이트
해당 금액
- 가계 곤란자
해당 인원
교외
장학금
한국학술진흥재단외
30여단체
해당 금액
- 외부 장학재단 선발기준에 의함
년 인원 : 250여명
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신청 기간 : 매 학기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기간 안내 공고
신청 장소 : 해당학과 학과(부)장실(단, 캠퍼스폴리스는 학생복지처로 신청)
문의사항
전화 : 02) 940 5032-3 학생복지과
학자금융자신청
융자대상자
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융자조건
채 무 자 : 학생 본인과 학부형이 연대 채무자가 됨
연 이 율 : 연 5.25%
융자기간 : 거치기간(재학중에 한함) 4년을 포함하여 최장 7년 이내
상환방법 :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3개월 단위로 후불하며, 상환기간 중에는 매월 후불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
융자지원 기간
등록기간 중
구비서류
총장의 융자 추천서 및 납입고지서 사본 1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
연대보증인의 재산세(농지세) 납부실적증명서 1부.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융자신청 점포
채무자의 주소지 해당 은행지점.
단, 학생이 미성년자로 학부형과 연대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학부형의 주소지 해당은행 지점
융자신청 절차
신청기간 : 매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추천 : 각 학과장은 과별로 배정된 융자대상자에 의하여 신청학생 개별 면담을 통하여 선정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추천함.
제한 : 이미 융자를 받은 학생중 연체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정부학자금대출신청
대출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신입,복학,편입학,재입학생 포함) 중인 대한민국 국민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가 4학년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신입생(학부,편입학생,재입학생)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신입생(학부,편입학생,재입학생)은 제외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출절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신청기간 : 매학기 6월중순-7월중순, 12월중순-1월중순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학생복지과로 제출
구분
대상자
서류명
발급기관
필수
대출신청자 전체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가능)
추가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D/B연결시 성적자료가 없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해당대학에서
발급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신청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발급 및 대출
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
보증ㆍ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등록금수납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 거나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기타안내사항
대출자로 선정된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기 바람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후 제출서류를 내지 않거나 대출약정을 하지않으면 대출은 취소됨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의 FAQ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