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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습] 2021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 참여자 신청(사전신고) 및 최종제출서류 안내

    조회수 3129 | 작성일 2021.02.01 | 수정일 2021.02.01 | 현장실습지원팀

  • Attachment첨부1. 4-3-27_현장실습_운영_규정 20200416.pdf

    Attachment첨부2. 참여신청서 이수학점지도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Attachment첨부3. 직장적응성희롱개인정보보호(재배포금지).pdf

    Attachment첨부4. WESS매뉴얼(학생).pptx

  • 2021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 참여자 신청

    2021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 참여자 신청(사전신고) 및 최종제출서류 안내

     

     공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단에 표시되니 지속적인 확인 부탁합니다.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2021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 사전신고방법, WESS시스템 사용방법, 최종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안내하오니 참여예정자는 아래 사항을 꼼꼼히 숙지한 후 2021.03.03.(수) 15:00까지 사전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1. 규정

      - 첨부2. 참여신청서

      - 첨부3. 사전교육자료

      - 첨부4. WESS매뉴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학교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출방법 및 실습 관련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장기 현장실습 안내 ■ 

     

    1. 개요

    정규학기 중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학생의 경우 실습수행 전에 반드시 현장실습지원팀으로 현장실습 관련사항을 신고해야함

     

    2.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신청 → 해당기업-학교-학생 간 협약 체결(온라인 전자협약) 및 실습수행 → 출석부, 종합보고서, 수행평가서, 수료증, 확인서를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WESS) 통해 제출 → 현장실습지원팀에서 취합 후 학과 송부 → 학점심사(각 학과장) → 2021년 7월 중 현장학습 학점인정

     

    3. 신청자격

    정규학기 중 현장실습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5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1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휴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단,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현장실습은 2회에 한하여 실습 가능함

     

    4. 인정학점수

     가. 인정학점수 : 정규학기 16주 이상 실습 시 15학점 인정 / P 또는 NP / 주 40시간 실습

          [15학점=전공선택(최소6학점~최대12학점)+일반선택 잔여학점]

     나. 복수부전공 인정 :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

     다. 안내사항

        -  전공선택, 일반선택, 복수전공선택, 부전공선택에 각각 부여하는 학점수는 학생의 최종보고서 등을 확인 후 학과장이 결정하는 사항임

        -  인정학점 및 이수구분(전선, 복선, 부선, 일선)은 학생이 제출한 참여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학과의 성적 심의 후 달라질 수 있음

        -  복수전공선택, 부전공선택을 원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팀 02.940.5606(7)으로 연락 후 진행

        -  하단의 학점인정 기준, 중요 안내사항, 규정(첨부) 참조 바람

     

    5. 기타

      가. 학교에서 현장실습 기간에 해당하는 대학생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예정 

      나. IPP장기현장실습의 전반적인 내용, 학기 초과자의 IPP장기현장실습 학점인정 가능 여부,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현장실습 이수 횟수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IPP센터(02-940-8687)로 문의 요망

      다. 현장실습(현장실습)의 전반적인 내용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팀(02-940-5606,7)으로 문의 요망

     

     

      

     ■ 장기 현장실습 참여기업 관련 공지 ■

     

    * 학기 중 실시되는 장기 현장실습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합격한 후 현장실습지원팀에 이 사실을 신고하는 학생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현장실습지원팀에 학생모집을 요청한 일부 기업’에 참여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WESS( https://internship.kw.ac.kr/index.do) 에 로그인 하여 해당 기업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기업은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나머지 모든 프로세스는 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 사전신고 ■ 

     

    1. 사전신고 제출서류 6가지 (첨부2, 3 참조)

       ① 참여신청서 : 학생, 학과의 확인서

           - 학과장(또는 지도교수)의 성함 기재 및 서명 필요 / 공학인증도 확인 필요)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함 (실습기업의 각종 정보, 실습부서의 학생관리 담당자 각종 정보, 실습기업 소개, 직무내용도 모두 기재)

       ② 이수학점지도확인서 : 현장실습 참여로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서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필수 제출

       ④ 합격증빙 자료 : 합격통지서, 현장실습합격증명서, 관련 캡쳐, 스캔 등

       ⑤ 사전직무교육 확인 자료 : 「온라인 사이버직무훈련」 수료증

       ⑥ 사전직무교육 확인 자료 : 「직장적응,성희롱 개인정보보호」 요약전

            (하단의 ■ 사전직무교육 ■ 참조)

     

    2.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2021.03.03.(수) 15:00까지

                   (2021.03.12. 이후 시작하는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지원팀과 상의 요망)

       나. 제출방법 : 현장실습지원팀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다. 방문 제출할 경우 : 상기 ①~⑥ 총 6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관 206호 현장실습지원팀 방문

       라. 이메일 제출할 경우 :

    ▶사전직무교육 2가지 수료 →

    ▶장기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이수학점지도확인서를 본인이 작성 →

    ▶이를 합격증빙서류와 함께 스캔 →

    학과장(지도교수)과 공학인증 담당교수(해당자만)께 첨부하여 이메일 송부 →

            (이메일 내용 예시 : 1학기동안 OO기업에서 OO직무로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내용은 OOO입니다(구체적으로). 전공과의 관련성은 OOO 정도이며 OO한 목표를 가지고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승인을 부탁드립니다.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

    이메일 답장을 받으면 [학과장(지도교수) 답장 장기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이수학점지도확인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전직무교육 증빙자료2개 합격증빙자료]를 현장실습지원팀으로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 intern@kw.ac.kr

          * 이메일 제목 : 2021-1학기 장기 현장실습 신청_홍길동

     

    3.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 정규학기 현장실습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

       나. 수강신청은 현장실습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하며, 현장실습 참여자 명단이 확정되면 각 학생의 수강신청내역은 교육지원팀에서 3월중 일괄적으로 모두 삭제함

       다. 현장실습으로 학점 인정받고 동시에 타 수강으로 일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중복수강 불가!!

     

     

     

     

    ■ 사전직무교육 ■  

     

    1. 사전직무교육 진행 필수

       가. 「온라인 사이버직무훈련」 수강

           1) 사이버진로교육센터 (http://www.work.go.kr/cyberedu/main.do)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교육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이버직무훈련(공통) 수강 신청→ 수강 완료 후 수료증 발급

           2) 기존에 수강한 학생은 재수강 불필요, 기존 수료증 제출

       나. 「직장적응, 성희롱,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학습

           1) 첨부3 참조 (재배포 금지!!!)

           2) 교육자료 숙지 후 A4용지 1장 이내의 요약전 작성 (자유양식 / 제목, 학과, 학번, 성명, 요약내용 기재)

     

    2. 사전교육 증빙 제출

       가. 제출자료 2가지

           ① 「온라인 사이버직무훈련」 수료증

           ② 「직장적응,성희롱 개인정보보호」 요약전

       나. 제출방법 : 참여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제출기한 : 2021.03.03.(수) 15:00까지

     

      

       

    ■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WESS) 안내 및 최종 제출서류 안내 ■

     

    1. WESS란?

       가. 시스템명 : WESS(Work Experience Support System) 현장실습 온라인 지원 시스템

            (최종서류를 학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짐)

       나. 시스템 기능 : 각 주체(학생, 기업, 교수, 현장실습지원팀)가 시스템을 통해 현장실습 제반 업무 진행

       다. URL : https://internship.kw.ac.kr/

       라. 아이디 및 비밀번호 : KLAS 와 동일

     

    2. WESS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가. 절차 : 학생이 참여신청서를 제출(오프라인) → 학교에서 기업 등록(WESS) → 학생이 신청관리 등록(WESS)  → 학교에서 승인(WESS)  → 학생과 기업 모두 사용 가능해짐(WESS)    

        나. 시스템 등록방법 (첨부4 매뉴얼 참조)

        

    순서

    내용

    1

    https://internship.kw.ac.kr/ 접속 (KLAS 아이디 및 비밀번호 동일) 

    2

    [신청관리] 이력서, 자소서 등 작성

    3

    [신청관리] 현장실습 기관조회 (기업에 가입 요청한 후 가입이 되면 기관조회 가능)

    4

    현재 실습 중인(예정인) 기업에 지원 신청

    (학교에서 승인 1~3일 소요) ※기업 정확히 신청※

    5

    승인 후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작성 하여 2021.06.23.(수)까지 최종서류 제출

    ※ 승인 완료 메일 가지 않음. 승인 후 (1~3일) 시스템에서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작성 가능 확인 후 미승인 학생은 학교로 연락 요망

     

     

     

      

    3. WESS를 통한 제출 서류

     

    제출서류

    주체

    내용

    1 협약서

    기업담당자

    실습 시작 전 3자협약 진행 필수

    협약 미체결 시 학생이 보고서를 기재할수 없음

    2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학생

    현장실습온라인지원 (https://internship.kw.ac.kr/)에서 성실히 작성

    3 출석부

    기업

    담당자

    ※ 기업 담당자에게 현장실습지원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나, 학생 본인 서류이므로, 항시 준비 요망

    ※ 이 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으면 학생이 최종제출을 할 수가 없음

    4 수행평가서

    5 수료증 

          

       ① 종합보고서 -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주간보고서 -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출석부 - 기업담당자 WESS (현장실습 온라인 지원 시스템) 사용 출석부 체크 가능

           (기업담당자가 출석부를 지속 체크해주는지 여부 지속적 확인 요망, 휴일 체크도 유의)

       수행평가서 - 기업담당자가 작성

       수료증 (실습확인서) - 기업에서 수료증 WESS로 발급 가능,  시스템상 직인등록 불가능한 기업은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가능

     

    4. 서류 제출 기한 : 2021.06.23.(수) 15:00까지 (WESS)

           ※  기업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으면 최종 제출 불가

        

    5. 기타 

       가. ②~④는 기업의 시스템 사용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 오프라인(현장실습지원팀) 제출할 수도 있음

         -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은 학생이 직접 제출 서류를 받아 학교로 제출 (문의 요망)

       나. 현장실습이 연장되는 학생 및 2021.06.30.(수) 이후에 종료되는 현장실습 등은 상의 요망

     

     

     

    ■ 중요 안내사항 ■  

     

    1. 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한글날, 성탄절 등)은 현장실습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실습을 한 일수를 계산하여 최소 15주 이상 진행해야 15학점 인정 가능  (1일 8시간 / 1주 = 실제 실습을 진행한 5일)

    2. 현장실습 도중에 기업을 옮기거나 중도포기한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3. WESS 등록 기한 및 서류제출 기한을 엄수해야함

     

     

      

    ■ 학점인정 기준 ■  

     

    ※ 첨부1 현장실습 운영 규정  참조 요망

       -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휴학생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 중도해지자는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 현장실습 취득학점으로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 정규학기 현장실습 참여로 인하여 전공필수, 인증필수, 교양필수과목 이수 및 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음

        - 장기 현장실습 학점인정은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음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현장실습 이수 횟수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IPP센터(02-940-8687)로 문의 요망)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현장실습기간)의 교내수강을 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과 교내수강을 중복 수강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문의 ■

           현장실습지원팀 (02-940-5606,7 / 복지관 206호)

     

      

     

    학 생 복 지 처 장

     

     

담당부서 : 현장실습지원팀 / 연락처 : 02-940-5606~7